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명 '타다금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빌리되,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일 때만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는데요.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현재 ‘타다’가 운영 중인 서비스는 지속할 수 없게 됩니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법안 통과 뒤 페이스북에 “혁신을 금지한 정부와 국회는 죽었다. 새로운 꿈을 꿀 기회조차 앗아간 정부와 국회는 죽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정부가 혁신성장을 이야기하면서 사법부의 판단에도 불복해서 이 어려운 경제위기에 1만여명의 드라이버들과 스타트업의 일자리를 없애버리는 입법에 앞장설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다”며 “미래의 편에, 국민의 편에 서야할 정부와 국회가 170만명의 국민의 이동을 책임졌던 서비스를 문닫게 한다. 국토교통부와 국회는 국민의 선택권을 빼앗고 과거의 시간으로 되돌렸다. 참담하다”고 전했습니다.
한동안 택시회사와 타다업체가 찬반으로 나뉘어 싸운 뜨거운 주제였습니다. 렌트카 개념의 '타다'는 개인운전자가 '타다'의 차량을 이용해 고객을 목적지 까지 바래다주는 서비스인데요. 콜택시+모범택시 라는 개념의 도입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해서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반면 택시회사는 이런 타다에 손님을 뺐기기 때문에 좋아할리가 없었죠. 택시회사는 나라에서 규제해주기를 바라고있고 타다의 경우에는 소비자에 선택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었는데요 이번 법안통과로 인하여 '타다'가 없어질 확률이 상당히 높아 지게 되었습니다.
정치적의견을 제외하고서라도 시장논리에 맞겨야 하지않나 싶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소비자 입장에서 비용을 더 주고서라도 안락하고 친절한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 마음은 당연한거니까요. 무쪼록 이번기회를 통해 택시서비스가 질적으로 많이 향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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