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금지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타다 금지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정부.국회 죽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명 '타다금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빌리되,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일 때만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는데요.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현재 ‘타다’가 운영 중인 서비스는 지속할 수 없게 됩니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법안 통과 뒤 페이스북에 “혁신을 금지한 정부와 국회는 죽었다. 새로운 꿈을 꿀 기회조차 앗아간 정부와 국회는 죽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정부가 혁신성장을 이야기하면서 사법부의 판단에도 불복해서 이 어려운 경제위기에 1만여명의 드라이버들과 스타트업의 일자리를 없애버리는 입법에 앞장설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도 못.. 더보기 이전 1 다음